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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4조 (著作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행사)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밖의 물건(出版權設定의 對價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. 다만,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2하,1018

대법원 2012.07.25 선고 2011나70802 판례